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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DB >> |
공유수면 점용 연장 놓고 울산항만공사-한주 대립각
소금 생산용 취수구 임시절단 "절대 필요" vs "절대 불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소금 생산용 바닷물 취수시설 이설을 둘러싼 울산항만공사와 취수구 소유 업체인 한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치 양보 없는 양측의 갈등은 당장 이달 28일까지 허가된 한주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을 두고 다시 격화하고 있다.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해 말 한주에 올해 1∼2월 두 달간 바닷물 취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단, 허가에는 '동북아 오일허브 공사에 필요한 케이슨(수중 시설물 등 기초 구축용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에 간섭되는 수중 취수구를 약 12일 동안 임시 절단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케이슨 설치를 위해 4천t급 크레인 작업이 시급하다'는 울산항만공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주는 그러나 '12일간 공장을 멈추면 당장 700여 개 식품업체 소금 납품이 중단된다'며 일방적으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주는 3월부터 바닷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지난 17일 울산해수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을 재차 신청했다.
한주의 한 관계자는 "바닷물 취수시설을 1.3㎞ 떨어진 남화물양장으로 올해 말까지 옮기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항만공사가 취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케이슨 제작 위치를 선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항만공사가 이에 책임을 지고 임시 취수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해수청은 이해관계자인 항만공사의 의견을 구한 뒤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취수구 임시 절단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허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조건부로 허가했는데, 한주는 조건은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막무가내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항만공사에 임시 취수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며, 울산해수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대립이 워낙 팽팽해 허가권을 가진 울산해수청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허가를 연장하면 동북아 오일허브 공사가 지연되고, 불허하면 한주의 소금 생산이 중단되는 등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한쪽은 치명적인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울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두 기업의 사장과 울산해수청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양측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며 난감해했다.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발씩만 양보하면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결국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 차질'과 '민간 기업활동 탄압'이라는 논리만 되풀이하는 두 기업과 이를 중재하지 못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행정기관 모두 현재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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