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시장 질서 회복' 3개년 계획 추진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난맥상을 보이는 자국 관광시장의 질서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관광행정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은 17일 관광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관광시장 질서 관리 3년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18일 보도했다.
국가여유국은 각 지방정부가 주도해 현지 여행사들의 횡포와 독점, 허위광고, 관광요금 사기, 탈세, 불법경영, 바가지요금, 쇼핑 강요 등을 뿌리 뽑도록 했다.
첫해인 올해는 특히 무허가 여행사와 관광상품판매점, 무면허 가이드, 불법 당일 관광상품, 개인영업차량 등을 근절하는 데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허위 관광상품 광고를 내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국내외 관광 붐을 타고 무허가·영세 여행사가 난립해 국민적 피해가 커지자 2013년 10월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을 시행했다.
중국 관광시장에서는 여유법 시행으로 단체관광에서 쇼핑 강요와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징수 등의 폐단이 사라지는듯했지만 악덕 업자들은 다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여행사들은 법에 따라 쇼핑을 원하는 고객에게 사전동의서를 받은 뒤 실제로는 동의서에 적힌 곳보다 훨씬 많은 수의 상점에 들러 쇼핑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법행위가 잦은 여행사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표하고 죄질에 따라 사기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국가여유국은 이번 3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전국 각 지역의 관광시장 질서 수준을 평가한 지수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시장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관광지와 업소를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위법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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