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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 <<연합뉴스DB>> |
구미시 안전도시 만든다…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불산누출사고를 비롯해 최근 각종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경북 구미시가 안전도시 만들기에 들어갔다.
구미시는 18일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계각층이 협력할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갖지만 안전수칙 등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하면 안전도시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용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편 안전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연다.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안전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의견 제출 기간인 3월 3일 이후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설동주 구미시 안전재난과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인 만큼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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