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라 더 슬픈 사람들' 충북 4천650명 183억원 임금체불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해 10월 충북 제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일한 김모(53)씨는 현장에서 두 달간 일했지만,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밀린 임금이 무려 3천만원에 달한다.
당장은 은행에서 대출금을 빌려 생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곧 떨어질 처지여서 심리적 고통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당장 주긴 어렵지만, 조만간 마련해 주겠다는 건설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은 것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자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즐거운 설 명절이 오히려 더 서럽고 우울한 사람들이 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이다.
1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하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2천148곳의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체불신고를 한 근로자가 4천65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183여억원에 달한다.
2013년에도 6천698명의 근로자가 263억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해 체불신고를 한 것을 비롯해 해마다 임금 체불 신고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임금 체불로 힘겨워하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구제받을 확실한 방법은 없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체불 사업주에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데 사업주가 이행치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많은 시간과 소송 비용이 드는 탓에 당장 한푼이 아쉬운 김씨 같은 사람들로서는 엄두도 내기 어렵다.
청주지청은 이런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5인 이상 집단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 개선 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청산 활동을 지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마다 임금 체불이 되풀이되는데서 볼 수 있듯 이런 조치가 임금 체불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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