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지나고 농지연금 가입 증가"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설 명절 이후인 2~3월 농지연금 신청이 월 평균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최근 3년간 2~3월 평균 132건의 농지연금 신청이 접수돼 월평균 95건에 비해 40% 정도 많았다"고 말했다.
설 명절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방문해 노후를 위해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농식품부 해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달 가입신청이 158건으로 전년동기의 69건에 비해 2배이상 늘었다"면서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만큼 가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농식품부는 "기대수명이 늘어났으나 노후준비는 부족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재산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객상담센터(☎1577~7770)로 가입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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