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입찰 재공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유찰됐던 3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에 대한 재입찰이 시작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작년 12월 사업자를 모집한 제3기(2015∼2020) 신규 면세점 입찰 결과 유찰된 3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17일 다시 냈다.
앞서 공항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4개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추진했으나 DF11 사업권(향수·화장품)의 '참존'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고 DF9(전품목), DF10(전품목), DF12(주류·담배, 잡화) 사업권은 일부 참가 업체가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로 돌아갔다.
이번 재공고 입찰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된다. 입찰 최저 수용금액(일반기업 사업권의 60% 수준), 임대보증금의 보증증권 대체 허용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정책도 그대로 유지된다.
참가신청은 다음 달 9일 마감이며,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일은 같은 달 셋째주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공사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ebid.airpor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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