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검찰신문 진술거부하며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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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들어서는 대전시장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29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최측근과 공모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든 뒤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5.1.29 walden@yna.co.kr |
선거법 등 위반 혐의 대전시장에게 징역2년 구형(종합)
회계책임자도 징역 2년…내달 16일 선고
권 시장, 검찰신문 진술거부하며 '무죄' 주장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동수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는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천9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은 수많은 선거기획문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지역 유지들로부터 1억5천900여만원을 모으고 그 돈으로 유권자들에게 권 시장을 최대한 노출시켜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법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럼을 운영하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치인이 포럼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그 돈으로 유권자를 만나는 행사를 진행하느냐"며 "그런 사례를 제보하면 엄정 수사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 측의 포럼 사무실 압수수색 불법성 주장과 피고인들의 잇단 진술거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때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이미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해 기교적 법 기술을 동원하는 행위는 엄단돼야 하며 양형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권 시장 변호인단은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면 현직이 아닌 정치인 누구도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활동으로 인지도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사회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직업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반론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이어 "증거에 의해야 하는 증거재판주의에서 간접사실 등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논리적 비약이 없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시장도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당연한 것이고 포럼 활동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며 "포럼 고문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 출마 여부도 불분명했던 데다 활동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불법수당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하는 한편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천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종학 특보와 포럼 사무처장 김모(48·구속)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2년과 추징금 1억5천900여만원이,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구속)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21만원이,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1년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열린다.
구형에 앞서 권 시장은 30분가량 동안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 79건에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권 시장 변호인단은 "의견서로 대체하겠다"며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권 시장보다 먼저 피고인 신문을 받은 김종학 특보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등 부분에 대해서만 "선거 3개월 전 선거운동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권 시장이 직접 연루된 의혹을 받는 포럼 관련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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