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 총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편집부 / 2015-02-16 12:00:48
△ 양대노총 "노조 총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파업권 사수 국제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양대노총 "노조 총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것으로 정부는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이날 회견은 국제노총(ITUC)이 노조의 파업할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정한 '파업권 사수 국제공동행동의 날'인 18일을 앞두고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한국은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관계법 규정, 대법원의 비중립적 판례, 사용자 편향적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집행이 노동조합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삼권을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 등 전 세계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권을 인정하도록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한국에서는 파업이 불법으로 낙인찍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이며,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과도하다"며 "쟁의행위 때문에 민주노총에 걸려있는 손배 가압류 금액만 1천69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지 말고 파업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를 중단하라"며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 업무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교사·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며 "한국 사용자 단체도 국제기준이자 기본권으로서 파업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의 요구안을 조만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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