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경북 한복착용문화 진흥조례

편집부 / 2015-02-16 11:43:56
전통문화 전승에 앞장…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주목! 이 조례> 경북 한복착용문화 진흥조례

전통문화 전승에 앞장…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은 전국에서 전통문화가 잘 전승된 곳으로 꼽힌다.

고리타분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전통을 유지한다는 보수의 본래 뜻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외에도 성주 한개마을, 칠곡 매원마을, 청송 주실마을, 봉화 닭실마을 등 곳곳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에 불천위가 있는 종가 150여곳 가운데 110여곳이 도내에 있을 정도다.

불천위는 고조부(4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는 일반적 유교식 제사예법과 달리 인품과 공덕이 뛰어난 조상의 경우 4대조를 넘어서더라도 묘소로 옮겨 묻지 않고 계속 사당에 모시는 신위를 가리킨다.

종가로 구성된 종가포럼, 불천위가 있는 종손 모임인 영종회, 종부 모임인 경부회 등은 경북의 뿌리를 말해준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는 경북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조례다.

이 조례는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복을 입은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또 행정기관이나 각종 기관·단체도 한복 착용자에게 우대 정책을 만들도록 권장하게끔 돼 있다.

도는 '경북 한복의 날'을 지정하고 한복착용 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하며 한복 입기를 권장하기 위해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복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고 문화관련 행사에서는 한복을 입는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안동) 도의원은 "한복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이 한복문화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의 의복을 말하며 전통복식(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복장) 및 개량한복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등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복 착용 문화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도민의 한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장려 시책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와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한복 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각종 기관·단체, 민간기업 등에 한복 착용자 우대 정책을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

제5조(한복 착용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① 도지사는 설날 등을 비롯한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의 주요 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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