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안절부절하며 통화하는 여성에 '보이스피싱' 직감

편집부 / 2015-02-16 11:21:20
경찰, 기지 발휘해 수천만원대 피해 막아

은행에서 안절부절하며 통화하는 여성에 '보이스피싱' 직감

경찰, 기지 발휘해 수천만원대 피해 막아



(하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잃을 뻔 했던 50대 여성이 한 경찰관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다.

16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최모(57·여)씨는 서울경찰청을 사칭하며 "KT에서 명의도용을 당해 계좌에 있는 돈이 이체될 수 있으니 보안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1566'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최씨는 휴대전화 발신번호에 찍힌 '02-1566-0112'만을 보고 서울경찰청에서 걸려온 전화라 굳게 믿었다.

따라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당황한 최씨는 인근 A은행을 찾아 휴대전화 속 남성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594만원을 송금했다.

최씨는 곧이어 B은행에서 2천700만원을 인출, 돈을 다시한번 송금하기 위해 C은행을 찾았다.

해당 은행 주변에서 '15 설날 전·후 특별방범 합동순찰'을 벌이고 있던 하남지구대 소속 신태희(33) 경장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앞에서 안절부절못하며 통화하는 최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때였다.

한 손에는 현금이 가득 담긴 종이 쇼핑백을 들고 ATM기 앞을 서성이고 있는 최씨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다.

신 경장은 이를 만류하기 위해 최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 속 남성과 통화를 시작했다.

전화 속 남성은 신 경장이 하남지구대 소속 경찰임을 밝히자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신 경장은 최씨에게 해당 전화가 보이스피싱이였음을 설명한 후 최씨가 이전 은행에서 송금했던 594만원에 대해 사기계좌 지금정지와 부정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신 경장은 "범죄로부터 최씨의 노후자금을 지켜내 보람을 느낀다"며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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