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위기 정상혁·유영훈·임각수 기사회생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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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혁 보은군수 "할 말 없습니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 보은군수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군수는 "할 말이 없다"라며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5.1.22 sweet@yna.co.kr |
<희비갈린 '선거법위반' 충북 단체장…항소심 누가 웃나>
1심 '무죄'로 한숨 돌린 김병우·이근규 낙관하기 어려워
낙마 위기 정상혁·유영훈·임각수 기사회생 위해 '총력'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 단체장들이 1심 선고를 받고 항소, 현직 유지를 놓고 벌이는 검찰과의 힘겨운 승부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들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은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임각수 괴산군수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항소심에서 사력을 다해야 하는 다급한 처지다.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의 강공을 뚫고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로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편지와 함께 양말을 보낸 것은 기부행위이며, 추석 때 이 발전소 회원 500여명에게 당시 김 대표 명의로 편지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검찰의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에서 김 교육감이 '완승'을 거뒀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줄곧 어버이날 행사와 추석 편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김 교육감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충분히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은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라는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 제천시장은 지난해 5월 제천시청 실·과를 돌며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행위가 호별 방문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시장과 유사하게 전남 장성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정상혁 보은군수와 유영훈 진천군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벌써부터 재·보궐선거 가능성도 거론될 만큼 지역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정 군수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를 받는 임 군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하기 위해 변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소심에 대비, 변호인까지 교체한 정 군수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사안인 만큼 당선무효형을 내린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자신의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임 군수 역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내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시간표를 감안하면 법의 심판대에 오른 충북 단체장들의 운명은 오는 6∼7월께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서 대략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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