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오티마을 수목장림 논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

편집부 / 2015-02-15 08:00:07
사찰 "허가 취소 근거 없어" vs 제천시 "조성 목적 위배"
내달 26일 첫 변론…재판 장기화 조짐에 주민들 '답답'

제천 오티마을 수목장림 논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

사찰 "허가 취소 근거 없어" vs 제천시 "조성 목적 위배"

내달 26일 첫 변론…재판 장기화 조짐에 주민들 '답답'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에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했던 한 사찰과 제천시간 허가 공방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 사찰은 최근 "시의 수목장림 조성 허가 이행 통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사찰은 2013년 5월 오티리 임야 2만2천954㎡에 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며 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 동의서를 요구했고, 이 사찰이 마을 이장과 반장 등의 동의를 얻어오자 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마을주민들은 이 사찰이 제출한 동의서가 허위로 꾸며졌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수산면이 2012년 10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곳이자 400년 전통의 오티별신제와 전통 솟대 문화를 전승하는 전통문화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들어 수목장림 조성을 결사반대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사찰 측이 조성도 하기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는 등 순수하게 수목장림을 운영할 취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또 이 사찰이 임명한 주지가 수목장림 허가 신청 당시까지 전혀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불복한 사찰 측은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하자 결국 행정소송까지 냈다.

양측은 법정에서도 그동안의 주장을 고수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찰 측은 "시가 제시한 허가 취소 이유는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종교단체로서의 순수한 수목장림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된 만큼 허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재판은 다음 달 26일 첫 변론이 시작된다. 통상적으로 재판기간이 긴 행정소송 특성상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제기 소식에 주민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2년을 넘게 끌어온 갈등이 또다시 법정싸움으로 번져 안타깝다"며 "재판 결과가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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