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 공범 고소에 50억 환치기 일당 덜미

편집부 / 2015-02-14 22:17:59

"내 돈 내놔" 공범 고소에 50억 환치기 일당 덜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국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이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 동포 강모(44)씨 등 4명으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모두 50억여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국내 화폐로 입금한 뒤 현지에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불법 외환거래 방식이다.

이씨는 중간 전달책을 통해 강씨 등으로부터 환치기 자금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박사장'이라는 인물에게 송금했고, 수수료 3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강씨 등 환전상들이 작년 5월 "이씨에게 건넨 환치기 자금 13억5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잠적했다가 지난 6일 검거된 이씨는 환치기 사실은 인정했으나 "환전상들에게서 받은 13억5천여만원을 중국에 송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간에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씨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강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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