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험 의무화·불법브로커 신고포상 외국인 환자에만 적용…역차별 논란
환자 안전대책 "방향 맞지만 강제성적어 실효성 있을지"
"CCTV 설치 '의무화' 대신 '권고'…쉐도우 닥터 신고포상금도 제외
배상보험 의무화·불법브로커 신고포상 외국인 환자에만 적용…역차별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잇따르는 의료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국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안전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비포&애프터' 성형광고를 금지하고, 수술의사 실명제 도입하는 한편 전신마취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강제성을 갖춘 정책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관련 대책으로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제와 함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환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의료안전 강화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는 11일과 13일 각각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가 금지되고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의 의료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등 공익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강제한다.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업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으며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이 수술 중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등록 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형수술 유형별 진료비 책정 범위를 담은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배포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기대 이상이지만 강제성 없는 대책 많아"
환자·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으면서도 실효성이 있도록 의료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의 불편이나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기대 이상으로 높이평가한다"며 "수술의사 실명제나 의료 광고를 규제 등은 긍정적"이라고 총평했다.
안 대표는 다만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부분은 좀 더 강제성 있는 대책을 넣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현장 의사 자정노력, 주위 의사들과 환자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른바 '쉐도우(shadow) 닥터'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입구 주변의 CCTV 설치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설치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의사수는 전체 성형외과 의사의 10분의 1 수준이며CCTV 설치도 의무가 아닌 '독려' 사항이라 협회 소속 의사들이 꼭 CCTV를 설치한다는 보장도 없다.
쉐도우 닥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대책에 빠진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강태연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쉐도우 닥터를 적발할 방법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거나 쉐도우 닥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이 두가지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특히 CCTV 설치는 강제성이 동원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CCTV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상보험 의무화·불법브로커 신고포상은 외국인 환자에만 적용
외국 환자에 대해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달리 국내 환자의 경우 환자 유치과정에 대한 규제책이 미흡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흔히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병원의 상담실장은 의료법 상 의료 상담의 주체는 아니지만 환자에게 진료 절차나 비용 외에 의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관련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불법적인 의료 알선(브로커) 행위가 국내에서도 비일비재하지만 브로커 신고 포상금제도가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만 도입되는 것은 국내 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해외 환자에 대해서만 도입되는데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강태연 사무총장은 "국내 환자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수술 유인 행위와 불법 브로커 관련 대책은 없고 해외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포상금 제도만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미용·성형 수술이 다른 분야의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는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뿐 아니라 모든 병원에 도입해야 한다"며 "영세한 병원에서의 의료 사고가 많으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의무를 한정하는 것 역시 문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내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를 찾아야 해 불법 브로커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미용·성형 진료의 대부분이 비급여라서 배상보험의 의무 가입은 자칫 환자들의 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잇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형외과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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