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 놓고 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 충돌

편집부 / 2015-02-13 06:17:00


중개보수 개편 놓고 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 충돌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장외전을 벌여오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중개보수 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요율 제도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신문 광고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자 한 일간지에 '부동산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란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광고에서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해 "고가주택 및 주택 이외에 적용되는 협의 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문구 위에 단 소제목에서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라고 한 점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라는 전제로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을 연구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와주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소비자단체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이 바람에 마치 소비자단체도 고정요율제에 찬성한다는 듯한 뜻이 돼 버렸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인중개사협회를 향해 "이 광고가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대중에게 오도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이 내용을 본 광고와 동일한 조건의 별도 광고로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정요율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매우 민감한 시기에 마치 소비자단체가 고정요율제에 찬성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만약 광고 게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을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협의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양 단체 간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형국이 됐다.

그동안 양 단체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공방을 벌여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양쪽 단체가 직접 부딪힐 일은 없었다.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이끌어온 국토교통부가 양 단체를 한 자리에 앉혀 논의를 하려 했으나 공인중개사협회 측이 이를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놓고 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 간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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