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2보)

편집부 / 2015-02-12 16:38:09
대한항공 상무 징역 8월·국토부 조사관은 집유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2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연합뉴스 자료사진)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2보)

대한항공 상무 징역 8월·국토부 조사관은 집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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