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위원장 "방송광고 지속위반 사업자 영업정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방송광고 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 위반의 경우 단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각 사업자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이) 과태료,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방송법을 위반해 방송광고를 한 ㈜CU미디어 등 12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총 6억3천792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이 의결됐다. 방통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사업자가 고의로 반복적으로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과거 방송광고 위반 행위가 많았던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식을 '1주일·24시간'이 아닌 '2∼3주'로 늘려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내리는 사안이라 하더라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지 않고, 위원회 회의에 직접 상정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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