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주대 총장후보 임용거부 대법원 상고

편집부 / 2015-02-11 19:33:35

교육부, 공주대 총장후보 임용거부 대법원 상고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사태가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교육부는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의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가 행정기관 간 내부 인사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잇따라 거부한 데 대해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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