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 특채교사 임용취소 요구 거부

편집부 / 2015-02-11 19:13:05
교육부 "직권취소 절차 밟을 것"…윤 교사 "직권취소 시 법적 대응"

서울교육청, 교육부 특채교사 임용취소 요구 거부

교육부 "직권취소 절차 밟을 것"…윤 교사 "직권취소 시 법적 대응"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노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사학민주화 유공자로 특별채용한 윤모(59)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 요구를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 계획을 이날까지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윤 교사의 비공개 채용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까지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윤 교사가 과거 징계에 의해 해직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이 아니며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임용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비공개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윤 교사를 채용한 만큼 교육부의 지시가 내려온 이후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으나 임용을 취소할만한 명확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적 사항을 분석해봐도 우리(시교육청)와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임용취소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육부는 조만간 직권으로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이미 작년 말 인천시교육청이 특채한 해직교사 2명을 직권으로 임용취소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나서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임용을 직권취소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의논해 법적 대응을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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