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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하는 정종섭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정종섭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법안 철회 검토"
"추진방향 놓고 오해 일으켰다면 죄송"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민세·자동차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주민세·자동차세 정책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안행위에서는 정청래 야당 간사뿐만 아니라 조원진 여당 간사까지도 정 장관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정 장관은 '말 바꾸기' 지적에 대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지자체가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답변을 지켜보던 진 영 위원장은 "주민세는 전 국민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국회가 더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니 정 장관은 좀 신중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을 둘러싸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열람기록 국회 제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야당의 정청래·임수경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국가기록원에 그것을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기록원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고 답했다.
여야는 몇 차례 의사진행발언을 주고받은 후, 양당 간사가 협의를 거쳐 이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은 회고록에 공개된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보호조처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 "지정기록물은 해제되기 전까지 대통령 본인과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열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보호조처 해제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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