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중과세 등 지방세 개선안 77건 발굴

편집부 / 2015-02-11 14:01:18
이달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 개정 건의

경기도, 수도권중과세 등 지방세 개선안 77건 발굴

이달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 개정 건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A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법인사업자로 등록해 직물 가공업을 시작한 뒤 매출이 늘자 최근 소규모 공장을 샀다.

이 공장에 대한 취득세를 내려던 A씨는 부천이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른 지역보다 취득세를 3배나 더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경기도가 '대도시 지방세 중과세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주간 취합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개선의견 123건 가운데 하나다.

지방세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의 신·증설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경기도는 소규모 영세법인들은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면서 A씨 사례를 포함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77건의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대도시에 사업장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면서 "창업자들의 사업정착을 위해 수도권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