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원산지 둔갑 꼼짝마'…한우협, 손배책임 물린다

편집부 / 2015-02-11 06:03:02
최근 3년간 위반한 대형업소 대상…"솜방망이 처벌로 뿌리뽑기 힘들어"
△ <자료사진>

'소고기 원산지 둔갑 꼼짝마'…한우협, 손배책임 물린다

최근 3년간 위반한 대형업소 대상…"솜방망이 처벌로 뿌리뽑기 힘들어"



(세종=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국한우협회는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업소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우협회는 최근 3년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대형업소나 추석이나 설 등 성수기에 위반한 업소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한우 생산자단체가 이사회 결의 등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원산지를 둔갑시켜 파는 업소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5만∼1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선빈 한우협회 사업관리국장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된 업소가 받게되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법이 정한 최고형량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위반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2012년 582건(222.7t), 2013년 567건(381.2t), 2014년 439건(131t)에 이른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도 2012년 284건(4.5t), 2013년 195건(5.6t), 2014년 179건(18.5t)으로 각각 집계됐다.

박 국장은 "2008년 광주의 한 업소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뒤 폐업한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경제적 피해액을 산출해 소송금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