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쪼개기 후원금' 남경필 前보좌관 등 3명 약식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 벤처업체 대표와 남 지사의 전 보좌관 등 3명을 약식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 소재 모 벤처업체 대표 김모(31)씨와 김씨 지인 장모(41)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 남 지사의 전 보좌관 이모(48)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6월 2일 5천만원을 가족 등 10명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남 지사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쪼개기'는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500만원 한도에서는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처럼 편법으로 돈을 나눠 후원회에 전달하는 형태를 말한다.
장씨는 김씨가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다른 사람 명의의 후원금까지 도맡아서 송금한 혐의이다.
전 보좌관 이씨는 김씨에게 편법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줘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법인자금을 쪼개 후원금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개인 돈으로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남 지사 측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남 지사가 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나 불법성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선거 이후 김씨가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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