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비 불법어업국서 제외…수출불이익 해소(종합)

편집부 / 2015-02-10 16:00:54
EU 실사단 24∼25일 방한 예정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서 제외…수출불이익 해소(종합)

EU 실사단 24∼25일 방한 예정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 어업국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개선조치를 고려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한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 수준을 문제삼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다.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됐을 경우 매년 2억 달러 수준인 우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금지되고 우리 선박의 미국 항구 이용이 금지되는 만큼 해수부는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노력을 했다.

또 불법조업 감시를 위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미국측과 5차례에 걸친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교섭해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의 IUU어업국 지정해제로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확정시 받게됐을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미국의 불법어업국 최종지정해제가 유럽연합(EU)으로 부터 지정된 예비불법어업국 지위 해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2013년 1월 우리나라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어업, 불법어업 처벌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EU측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국내 어선 감시감독도 강화했으며 지난 달에서는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직접 EU측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출장길에 오르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달 차관 방문시 EU측에서도 잔여쟁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은 만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집행위원회 교체 등으로 최종 결정이 늦춰져 이르면 이달 말에 우리나라의 불법조업국 최종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대외공표는 4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4∼25일 방한하는 EU 대표단과 잔여쟁점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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