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위 "293명 사망을 1건 범죄로 보고 처벌 위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김영훈)는 10일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서도 '상상적 경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 조항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많아도 한 건의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세월호 특위는 "광주지법이 지난해 11월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런 상상적 경합 조항을 적용했다"며 "결국 293명이 숨진 범죄에 대한 최고형이 1명이 숨진 것과 동일한 징역 30년형이 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위는 "이 조항 때문에 이준석 선장의 경우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다른 범죄사실까지 모두 추가해도 징역 36년밖에 선고받을 수 없었다"며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가 1명에 대한 치사 혐의만으로 징역 45년형을 받은 것과 극명하게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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