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사 23명 발령, 로스쿨 강의지원 전담법관 선발

대법원, 지역법관제 폐지한 첫 법관 정기인사
지법부장 이하 966명 전보 등…부장판사 단독재판 담당 확대
고등법원 판사 23명 발령, 로스쿨 강의지원 전담법관 선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이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이달 23일자로 단행했다.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폐지한 뒤 첫 대규모 인사다.
대법원은 지난해 기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지방 권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3일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보임자 등을 다른 권역으로 전보한 데 이어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지법부장 보임자 등을 권역 외로 전보시켰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역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됐다"며 "기존 지역법관 제도에 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9기 판사들은 올해 처음 지법부장으로 보임됐다. 또 경력 15년 이상인 연수원 27∼29기 판사 중 23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에 따라 고법판사는 앞으로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지법부장 180여명을 전국 지방법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1심 강화를 위해 지법부장이 각급 법원에서 중요 단독재판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 지원 4곳에 지법부장을 1명씩 추가 배치해 1심 재판 역량을 강화했다.
대법원은 연수원 교수가 서울 로스쿨뿐 아니라 지방 로스쿨에서도 민·형사 재판실무 강의를 하도록 했다. 특히 경력 2년의 연수원 교수 3명을 강의지원 전담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조사·연구 업무의 강화를 위해 재판연구관 근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년 근무를 채운 29기 연구관 11명이 대법원에 남게 됐다.
임희동(65·연수원 6기) 구미시법원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정년 퇴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는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전관예우에 관한 오해가 사라지고 국민이 경륜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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