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북교육감 무죄 선고 납득 못해…항소할 것"

편집부 / 2015-02-10 10:22:42
△ '도민들께 보답하겠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로부터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재판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걱정해주신 도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15.2.9 vodcast@yna.co.kr

청주지검 "충북교육감 무죄 선고 납득 못해…항소할 것"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지검은 10일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완규 차장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석 편지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이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며 "두 사안 모두 선거법 범주 내의 것인데,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과연 어떤 부분이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는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한다는 사유가 담겨 있다"라며 "어버이날 이벤트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차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의 경우,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재판부가 다른 잣대로 압수물의 관련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른만큼 기준이 시급히 정립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일과 14일 각각 한 차례씩 양말 기부행위와 관련해 충북교육발전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하드디스크 내용을 분석, 김 교육감 측이 추석 편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찾아내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기부행위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차장검사는 기부행위 혐의가 적용된 어버이날 이벤트는 6·4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없어 무죄라는 재판부에 판단에 대해서도 "관점의 차이인 만큼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 김 교육감과 이 단체 엄모 사무국장, 해당 단체를 지난해 11월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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