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처리 진통
문체부, 소위 통과법안에 난색…전체회의 상정 일단 연기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2월 임시국회 쟁점법 중 하나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상임위 처리가 일단 연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일단 일정을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문위 관계자는 "애초에 오전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포함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간사간 협의를 통해 부처 업무보고만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며 법 처리에 진통을 겪어왔다.
문체부는 특히 광주에 위치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체부 소속으로 두는 것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의결과 문체부 업무보고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법안 의결이 또 미뤄졌다"며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도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는 법안소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교문위 회의장에는 광주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항의 방문, 조속한 법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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