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먹는 하마' 일산대교에 지원금 중단

편집부 / 2015-02-09 10:56:42
"적자 개선해 혈세절약·요금인하 가능한데 거부해"
△ '세금 먹는 하마' 일산대교.(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세금 먹는 하마' 일산대교에 지원금 중단

"적자 개선해 혈세절약·요금인하 가능한데 거부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운영회사에 지원금 지급 중단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9일 경기도는 적자구조를 개선해 국민 세금을 절약하고 통행료를 낮추라는 도의 요구를 일산대교(주)가 계속 거부, 2013년분 최소운영비(MRG)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연계 도로 공사 지연 등으로 교통량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자 협약에 따라 매년 수십억원대 운영비를 지급, 혈세가 낭비되자 일산대교 측에 경영 개선을 8차례나 요구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협약서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자본 1천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됐다.

건설 당시 경기도는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로 계약했다. 개통 이듬해에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운영 중이다.

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실제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일산대교 연계도로 공사와 택지개발 조성 사업이 지연돼 통행량이 예상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도는 2009년 52억원, 2010년 46억원, 2011년 36억원, 2012년 52억원 등 최소운영비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일산대교 측의 경영 개선 노력이 없는데도 최소운영비를 줘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약만료시한인 2038년까지 약 2천8억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도는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4차례 만나고 사업구조 조정 등 경영 개선을 당부하고 같은 내용의 공문을 4차례 보냈다.

건설 당시 고금리로 빌려온 자금을 갚고 새로 저리로 빌려 대치하는 등 사업구조를 조장하고 경영을 개선하면 적자를 줄이고 요금도 22% 줄일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일산대교 측이 개선 요구를 거듭 거부하자 결국 도는 2013년분 최소운영비 약 42억원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예상된다. 협약서에는 경영 개선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 강제 가능 여부 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실제 비슷한 사례로 인천 원적산터널, 광주 제2순화도로, 경남 마창대교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소송, 행정심판, 중재 등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영개선 노력이 없는데도 혈세를 퍼부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 출자 민자도로가 있는 지자체와 연대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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