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검찰, 경주시장 비방 전 국회의원 구속기소
(경주=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이모(75)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박정희 기념공원건립사업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전 의원은 작년 12월 경주에서 열린 건립사업 경과 보고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이 압력을 행사해 기념공원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현금 200만원을 줬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경주 지역구로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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