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은 안전처 소관 업무"

편집부 / 2015-02-09 07:33:34
'안전처-기재부 배분 기준 협의'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부인


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은 안전처 소관 업무"

'안전처-기재부 배분 기준 협의'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부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을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수립할 것이라는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안전처가 부인했다.

복수의 안전처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바 없다"고 9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4천500원짜리 기준으로 1갑당 120원이 부과되며, 자치단체의 소방안전 재정 확충용도로만 쓰도록 법에 명시됐다.

올해 세수는 적게 잡아 3천14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안전처에 신설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담당 조직(과)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그전까지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안전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은 지자체의 소방안전수요와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그 기준 마련 과정에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자부와 주로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기재부와 함께 배분기준을 결정하기로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안전처 관계자도 "'안전처와 기재부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기재부의 일방적인 보고로,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이나 교부가 행자부 소관이듯,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처 소관 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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