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하오리까" 근절 안되는 충북도공무원 음주운전>
이시종 지사 엄중 지시에도 지난해 5명 벌금 물고 징계받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이 풍비박산 난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충북도 공무원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형사 처벌 받은 충북도 공무원 대다수가 음주운전 때문이었다.
지난 한해 사법 처리된 충북도 공무원은 모두 8명으로 1명이 기소유예,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7명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5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상반기 A(7급)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물었고, B(5급)씨 역시 만취 상태인 0.14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C(6급)씨 역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자의 본분을 저해하는 행위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라"고 엄중 지시했다.
하지만 별반 소용이 없었다. 이런 경고에도 하반기 음주운전 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D(7급)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E(6급)씨는 0.122%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공무원들은 형사 처벌을 받으면 행정적 징계 처분도 뒤따르게 된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5명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았던 D씨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상정돼 정직 처분을, 나머지 4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부 행정망은 물론 홈페이지에 혐의 및 처분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한 공무원은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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