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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종에 대한 포획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철원군지회 회원들이 야산에서 수거한 각종 불법 엽구들. |
멸종위기종 밀렵신고 포상금 인상…최대 500만원
환경부, 여우·반달가슴곰 잇단 '덫' 희생에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앞으로 밀렵 신고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특히 멸종위기종에 대한 포획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 밀렵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포상금 대폭 인상 방침은 최근 종 복원을 위해 지리산과 소백산 등지에 방사한 반달가슴곰과 토종여우가 창애(타원형 덫)나 올무 등 밀렵꾼 등이 설치한 덫에 걸려 죽는 사례가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은 작년까지 5마리가 올무에 걸려 죽었고, 2012년부터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는 작년 말까지 12마리가 덫에 희생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위기 1급 동물을 포획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200만원이었다.
기존 지침은 반달가슴곰·산양·사향노루·호랑이·표범 밀렵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이 200만원이었다. 수달과 여우·늑대·스라소니·하늘다람쥐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붉은박쥐·대륙사슴·멧돼지·삵 등의 경우에는 50만원이었다.
그 외 멸종위기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 등에 대한 밀렵이나 채취를 신고했을 때는 5만∼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환경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생물은 1급 51종, 2급 195종 등 총 246종이다.
멸종위기 1급은 반달가슴곰·산양·사향노루·호랑이·표범·늑대·수달·스라소니·여우, 대륙사슴·붉은박쥐 등 포유류 11종, 검독수리·두루미·매·참수리·황새 등 조류 12종, 수원청개구리·비바리뱀 등 양서·파충류 2종, 미호종개 등 어류 9종, 장수하늘소 등 곤충류 4종, 한란 등 식물 9종 등이다.
멸종위기종이 아니라도 멧돼지나 고라니 등 포획금지동물을 밀렵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창애를 수거할 경우 주던 포상금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100개까지는 건당 3천원을 주고 100개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당 1천500원을 줬지만, 앞으로는 100개를 초과하면 50%를 가산해 건당 4천500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순조롭게 하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밀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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