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등 취업한뒤 하루만에 배달음식비 챙겨 줄행랑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달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해 음식값을 점주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정모(4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 치킨집, 중국집, 분식집, 닭발집 등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 15곳에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6만원까지 총 48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식점에 취업한 뒤 손님들에게 "카드결제기가 고장이 났다"며 현금으로 받은 음식값을 가지고 하루 만에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정씨는 배달원이 점주에게 대금을 중간 정산토록 하는 업소는 면접만 보고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고, 하루의 근무가 끝난 뒤 정산하는 음식점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업소별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점주들이 신고를 않는 점을 악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과 21범인 정씨는 찜질방이나 여관 등을 전전하며 지냈으며, 이같이 벌어들인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일용직 노동과 정상적인 배달 업무를 같이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아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과가 많고 주거가 일정치 않은데다가 영세한 서민 업소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커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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