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조업방해' 문제 충돌(종합)

편집부 / 2015-02-05 18:20:47
필리핀 "중국이 조업 방해"…중국 "고유영토 내 정상활동"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조업방해' 문제 충돌(종합)

필리핀 "중국이 조업 방해"…중국 "고유영토 내 정상활동"



(하노이·베이징=연합뉴스) 김권용 홍제성 특파원 =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도서에서 빚어진 '조업 방해'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해경이 최근 분쟁도서인 스카버러 섬(바조 데 마신록, 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해역에서 필리핀 어선을 들이받는 등 조업을 방해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고유의 영토에서 진행된 정상적 활동이라면서 필리핀 정부에 어민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5일 필리핀 GMA방송 등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전날 중국 대사관에 외교 문서를 보내 "중국 해경이 지난달 29일 스카버러 섬 해역에서 고의로 필리핀 어선 3척을 들이받았다"고 항의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 해경의 당시 선체 충돌로 필리핀 어선 일부에 피해가 발생하고 어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 어선들이 그동안 부근 해역에서 줄곧 조업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 해경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합법적인 어로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해경선이 물리적 단속에 나설 당시 필리핀 어선에는 모두 29명이 타고 있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원들을 총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외교부는 아울러 지난달 22일 최소 24척의 중국 어선들이 스카버러 해역에서 '자이언트 대합조개' 등 멸종위기 어종을 남획하는 등 불법적인 조업을 일삼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공무용 선박은 이 해역에서 법에 의한 정상적 질서 수호 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훙 대변인은 "1월 29일 필리핀 어선이 부근 해역에 불법으로 머물며 중국의 통제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해경선은 소형보트를 출동시켜 이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어선 1척에 경미한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필리핀 정부에 "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중국은 그동안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을 앞세워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해 왔으며 특히 2012년에는 스카버러 섬을 점거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해당 도서에서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맞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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