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사퇴 글' 돌연 삭제한 의정부시장 거취에 관심쏠려>

편집부 / 2015-02-05 17:21:04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 포기하면 시장직 상실
소속정당서 사퇴 만류 추측…지지자들 항소 촉구
△ 의정부시장 '시장직 사퇴' 페이스북 글 (의정부=연합뉴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5일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1시간 앞두고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안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안 시장의 페북에 올라온 사퇴 표명글. 2015.2.5 wyshik@yna.co.kr

< SNS '사퇴 글' 돌연 삭제한 의정부시장 거취에 관심쏠려>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 포기하면 시장직 상실

소속정당서 사퇴 만류 추측…지지자들 항소 촉구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5일 SNS에 사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갑자기 삭제했으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후 1시 50분 시 행정을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지역에서는 선고 결과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돼 대법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감형되는 사례도 많다.

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뜻밖의 글을 올렸다. 벌금 100만원이상 나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시장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라며 선고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지역은 술렁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대부분의 선출직 정치인들은 고법은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판결을 기다린다. 안 시장은 달랐다.

안 시장의 최측근은 "대학교수로 25년 넘게 재직한 안 시장은 청렴을 바탕으로 공천받아 출마했고 재선에도 성공했는데 유죄가 선고돼 도덕성이 흠집나는 것을 참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만큼 무죄 판결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재판에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가 임박해 경전철 측과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경로 무임승차제 조기 시행이 노인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 시장은 선고를 받자 아무런 얘기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후 안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취 표명 글이 삭제됐다. 집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심경을 정리한다며 외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안 시장이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퇴를 막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 선고 직후 의정부 갑·을 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안 시장 지지자들은 시청으로 몰려가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안 시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 당선무효가 확정돼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아직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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