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으로 4일안에 받는다

편집부 / 2015-02-05 10:27:19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협약체결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으로 4일안에 받는다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협약체결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장애인등록증 원스탑 우편배송을 위한 협약을 5일 체결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장애인등록증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우체국을 통해 4일 정도면 곧바로 배송받을 수 있고 배송비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여러 배송단계를 거쳐야 해 발급기간이 약 15일 정도로 길고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총 101개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서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장애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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