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쪽 재정비 추진구역 개발행위 제한

편집부 / 2015-02-05 09:00:04
용답동 일대 재개발로 1천656가구 조성

경복궁 서쪽 재정비 추진구역 개발행위 제한

용답동 일대 재개발로 1천656가구 조성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부동 외 14개 동 58만 2천297㎡ 규모로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정비 방향과 어긋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 변경 등이다.

다만 한옥 건축이나 열람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 건 등은 개발행위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지만, 제한 기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위원회는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7만 3천341㎡) 일대에 1천656가구의 재개발 주택을 조성하는 계획도 가결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에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47%, 정비계획용적률 282.3%, 건폐율 22% 이하를 적용해 높이 135m(지상 3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 동, 임대주택 329가구를 포함한 1천656가구가 건설된다. 8천600㎡ 규모의 어린이공원도 조성된다.

이외에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에 지상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5개 동 237가구를 조성하는 계획, 관악구 관악아파트 재건축 시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는 계획, 서초구 내곡동 일대 서울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를 건립하는 계획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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