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뜬금없는 '북한인권 건의문' 채택 배경은>
(진천=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최근 충북 도내 시·군의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잇따라 채택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충북 도내 시·군의회에 따르면 진천군의회가 이날 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3일에는 증평군의회와 충주시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청주시의회도 지난해 12월 19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시·군의회의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건의문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북한 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만 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외에 체류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북한 당국은 비핵화와 인권개선 요구를 수용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건의문 발표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북한인권법'이 지역의 현안이 아닌데도 시·군의회가 잇따라 건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지난해 말과 지난달 초 충북 도내 시·군을 방문해 의장단에게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천군의회의 한 관계자는 "시·군 의원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요구도 있었고 북한 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해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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