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해마·생녹용, 식품에 사용 허용

편집부 / 2015-02-04 10:51:23

양식해마·생녹용, 식품에 사용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해마(Hippoc­ampus)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양식 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 배합시 50% 미만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해마는 '국제 야생동물 거래 금지에 관한 협약(CITES)에 보호종으로 등록돼 자연 상태에서의 포획이 금지된 품종이지만, 세계적으로 관상용과 식용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제주시의 한국해수관상어센터가 대규모 해마 양식 시설을설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녹용의 경우 이전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건조녹용에 한해서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생녹용이 냉동처리돼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거친 냉동상태의 뿔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개정 고시는 이와 함께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에 대한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77종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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