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영란법의 언론기관·사립학교 제재 찬성"

편집부 / 2015-02-02 16:00:11
2월 임시국회서 김영란법 제정 최우선 처리 촉구
△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시민단체 "김영란법의 언론기관·사립학교 제재 찬성"

2월 임시국회서 김영란법 제정 최우선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 등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로비와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 제재 범위 안에 언론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이 없다"면서 "사립학교도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마땅히 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통과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만 남았다"면서 "국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 김영란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란법은 정부안 제출 이후 1년 5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적용대상을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한 조항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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