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희망버스' 참가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에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 에 참가해 불법 야간시위를 하고 영도조선소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6월 12일 0시께 차로를 점거한 채 영도 조선소 앞까지 가두 행진을 하고 조선소 내부에 있는 한진중공업 노조원들이 사다리를 내려주자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영도조선소를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시위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였으며 집단적으로 담을 넘어 조선소에 들어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