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변론 없이도 참고인 의견 듣는다
관련 민·형사소송규칙 개정·공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이 공개변론 없이도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 상고심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민·형사소송규칙을 각 개정해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민·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변론을 열지 않아도 참고인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국가기관과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상고심 심리를 더욱 충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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