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추돌' 신호관리소장 등 8명 기소

편집부 / 2015-02-01 09:00:03
"선행·후행 열차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 인정 안 돼 불기소"


검찰, '지하철 추돌' 신호관리소장 등 8명 기소

"선행·후행 열차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 인정 안 돼 불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지하철 신호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열차 간격을 미리 기관사 등에 알리지 않아 지난해 사상 초유의 지하철 추돌사고를 불러일으킨 혐의로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과 관제사 등 8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모(59)씨와 수석관제사 김모(48)씨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후행 열차 기관사 엄모(46)씨와 선행 열차 기관사 박모(49)씨는 추돌사고와 업무상 과실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수사 결과 지난해 5월 2일 발생한 지하철 추돌사고는 사흘 전인 4월 29일 서울메트로 제2신호관리소 사원 정모(39)씨가 연동제어장치의 데이터를 수정한 뒤 전원을 켠 채로 중앙처리장치(CPU) 보드를 탈부착하면서 통신장애와 신호기 오류가 나타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신호1팀 공사담당인 김모(45)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 30분께 열차 자동정치장치(ATS) 감시모니터에서 신호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본사에 보고하거나 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전 3시께 무단으로 조기 퇴근했다.

제2신호관리소장 공씨 등 3명도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김씨를 통해 신호오류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이를 단순 표시오류로 판단해 오류 원인을 확인해 수리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관행적인 업무태만은 관제업무에서도 나타났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수석관제사 김씨 등 2명은 사고 당일 오후 3시 30분께 선행 열차와 후행 열차가 근접운행을 한다는 사실을 관제소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관제사 김씨 등은 열차 운전정리 및 열차 간 간격 조정 등 관제업무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서울메트로 측에 통신장애 등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정지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진행신호가 나타나도록 연동제어장치를 설계·제작해 납품한 혐의로 신호설비제작업체 박모(48)씨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업무태만이 불러온 것으로, 신호설비 유지·보수팀, 관제업무팀, 신호설비제작업체 등 어느 한 곳에서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지하철 전체 관제업무를 단 3명이 맡은 점, 정작 기관차 내에서는 기관사가 후행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 정책·시스템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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