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낚시어선 개조 선장 등 3명 입건

한차수 / 2016-08-26 22:12:44

[군산=부자동네타임즈 한차수기자]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개조한 선장과 업체대표가 해경에 입건됐다.

26일 군산해경서는 선박검사 이후에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증ㆍ개축한 유씨(36세, 전주) 등 선주 2명과 선박건조업체 대표 김씨(60세, 전남) 등 총 3명에 대해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유씨 등 2명은 각각 군산선적 9.7톤급(정원 22명) 낚시어선 소유주 겸 선장으로 전남의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을 건조 후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다시 제조업체에 돌아가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들어났다.

한때 선원 복지를 위해 덮개가 없이 열려있는 상갑판 구조물은 어선용적 산출에서 제외가 돼 이를 악용한 구조변경이 늘자, 지난해 6월부터 이를 폐지하고 선박 최초 검사 이후에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들이 먼바다 낚시를 선호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골라 타는 사례가 늘자 승객 유치를 위해 불법 증축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박 임시검사도 받지 않고 손님을 태운 채 총 43회를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구조물 변경으로 복원성이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손님까지 태우고 위험천만의 항해를 계속했다는 것.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기상이 나쁠 때 불법 증축한 낚시어선의 경우 선체 복원성을 상실하게 돼 전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 증ㆍ개축을 시도한 낚시어선이 없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검사 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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