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은 전재용(51·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씨가 검찰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재용씨 측이 벌금을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혀와 구체적인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전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의 땅 28필지를 판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나뭇값 등을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의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분할납부가 허용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여야 한다.
전씨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분할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래 벌금 납부기한은 선고 직후 30일이지만 전씨는 벌금을 내지 않았고 독촉 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지난달 분납 의사를 밝히며 일부 금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노역장에 유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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