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안전관리 강화 추진

이현재 기자 / 2015-11-10 20:36:38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 간식(순대, 계란, 떡볶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확대 도입하기로 한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의무적용이 확대되는 순대·계란·떡볶이의 경우 그간의 단속 때마다 지속적으로 적발됐음에도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순대, 계란, 떡볶이를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해썹 조기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순대 제조업체(200개소)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며, 계란 가공장(132개소)도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5명 미만인 경우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해썹 의무화를 단계적으로(4단계) 적용하고 있는 떡볶이 떡 제조업체(1212개소)의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5단계로 세분화해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3대 특별관리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해썹 도입 시 정부 지원 수준 또한 전폭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3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도 전체의 76.3% 수준이다.

 

식약처는 영세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11월까지 표준 기준서 개발‧보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시 비용 보조(개소당 320만원)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시설개선을 위해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 기존 지원수준(개소당 1000만원)보다 상향된 보조금(1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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