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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갖고 노는 아기 모습.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영유아 화장품에 앞으로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색소 종류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아토피 피부를 위한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과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유아의 경우 손 등을 빨아 '적색2호'·'적색102호'와 같은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색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등 의약품·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돼 왔다.
또 식약처는 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아토피 피부의 수분 보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에도 '아토피'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해당 화장품을 치료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했다.
아토피 피부에 보습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판매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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