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백수연 기자]경남도는 바다의 산삼인 낙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낙지 포획을 금지하는 ‘경상남도 낙지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고시하고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낙지 금어기 설정은, 지난해 5월 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낙지포획 금지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와 어업인들의 자율적 협의로 금어기를 설정한 것이다.
금번에 고시된 금어기는 도내 연안연승과 연안통발 양 업종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어업인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된 모범사례로, 낙지 산란기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기초로 7차례의 대책협의회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어업인 자율관리협약이 체결됨에 따른 결실이다.
한편, 우리 도내에는 죽은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고단백 저칼로리 다이어트 건강식품인 낙지를 주로 연승과 통발을 이용해서 포획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0톤 생산에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 도내 다수 영세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춘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금어기의 본격적인 시행시기가 내년 6월 16일 부터 시작되므로 어업인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규정 위반으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많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고심 끝에 금어기를 정한 만큼 낙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어업인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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