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이광원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 손질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월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적인 문제 이전에 헌법에 보장된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어긋났다”며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청와대가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만큼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낼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사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전해야 하지만 어떤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들을 향해 “약하고, 어렵고, 나쁜 범죄자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최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축사 도중 행사장에 있던 조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야 하고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우리는 내란을 경험했고,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었더니 대통령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그 결과 (당시) 대통령은 무기징역, 국무총리는 징역 15년, 법무부 장관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으냐”며 “더 진실하게, 그 자리의 무게를 가져달라”고 했다. 최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정부·여당 갈등 수위가 높아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올해 34회째를 맞은 이번 변호사대회는 ‘사법 개혁의 시대,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수사기관 재편과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재판소원 제도와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 등 최근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대한변협과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형사 사법 체계를 개편할 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실효적 통제 장치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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